2011. 4. 9. 18:05ㆍ컴퓨터 관련자료
[스크랩] 2월 23일부터 카페는 저작권대상에서 제외
2010.03.12 16:38 | 컴퓨터 관련 자료 |우담바라http://kr.blog.yahoo.com/goran5006/1881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일반 포털이나 블로그 등은 개정 저작권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영리목적을 띠는 블로그, 카페 등이나 불법저작물 게시를 위해 포털이 별도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속대상에 해당한다. "법의 목적이 현재 불법물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헤비업로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P2P나 웹하드 같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송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의 개인 계정을 최장 6개월 동안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될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게시판 서비스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저작물 게시에 따른 히트수 상승으로 광고 수익을 얻는 등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지 포털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공포' 수준의 입소문이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게시가 중단돼 네티즌들의 원성을 샀었다. "문화부가 포털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외를 두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네티즌들의 반발이 심해 포털이 네티즌 뒤에 숨어있는 형국"이라며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 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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